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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인상과 상생의 연대임금전략으로 임단투 승리하자

한국노총 8.3% 임금인상률 Q&A

등록일 2024년03월11일 10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우리나라가 좀처럼 저성장 경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당분간 이렇다 할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 30년간 장기 경제침체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 마저 경제성장률이 뒤집히며 사실상 우리나라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진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정부는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기업을 향한 투자와 감세 정책을 핵심경제정책으로 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올해 8.3%의 임금인상요구율을 확정했다. 절체절명 경제위기에 빠진 상황 속 한국노총이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Q&A로 살펴본다.

 


 

Q1. 올해 한국노총 8.3% 임금인상요구율은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8.3%의 임금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합친 ‘기본임금인상분’(4.8%)과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 그리고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1.5%)이 합쳐진 인상률이다.

 

Q2. 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근거는 무엇인가?

노총에서는 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를 고려했다. 첫째, 공식 통계가 발표한 거시경제 지표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이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과정의 여파 지속 과정에서 나타난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종 대외변수(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패권 갈등 심화, 주요국 자국 보호주의 정책, 주요 정치 이벤트 등)가 하방 리스크로 존재하며 노동자 임금인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다. 매년 발표하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지난 2019년 표준생계비에 이어 올해 5년 만에 모형 개정을 단행했다. 변화된 모형에는 달라진 경제·사회를 반영해 가구 유형 변경(기존 3유형이었던 4인 가구 유형을 2유형으로 축소), 신규 생계비 항목(음식·숙박비)추가, 기타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 재조정(OTT 서비스 이용, 초중고 공교육비, 급식비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해 노동자 가구 유형별 생계비는 단신 가구 2,839,636원, 2인 가구 4,681,129원, 3인 가구 5,913,453원, 자녀의 성장 정도에 따라 가구 구성원 유형이 달라지는 4인 가구는 8,001,653(유형Ⅰ), 8,718,483(유형Ⅱ)이다.

 

셋째, 노동조합 인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임단투 설문에서 단위노조가 한국노총이 제시해주길 희망하는 임금인상률은 ‘6%∼9% (185개 노조, 52.4%)’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률 선호도 추세는 2023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하는 정부의 임금억제 기조, 저율의 최저임금인상률 등으로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Q3. 8.3% 임금인상요구율 중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은 무엇인가?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분 1.0%과 실생활 물가 보전분 1.0%가 합쳐진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식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몇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가정의 먹거리가 대부분 포함된 신선 식품 지수는 무려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생활 물가 폭등 현상은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는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이어졌다. 또, 저율의 임금인상은 결국 다년간의 노동자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이 미반영된 부분을 임금인상의 주요한 부분으로 요구하고, 사용자는 ‘노동자 임금인상 ⇒ 내수 활성화 ⇒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Q4. 연대임금이란 무엇인가?

노총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연대임금전략을 발표한 이후 노동운동의 역량·역할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소속조합원의 이해 대변을 넘어 사회운동을 정체성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특히, 우리 사회 격차(양극화) 심화는 사회분열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실천적 대안으로 연대임금을 제안한다.

 

연대임금은 학계 혹은 일부 전문가가 주장하는 연대임금과 큰 틀에서의 지향점은 같지만, 노총이 주장하는 연대임금정책은 실행전략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총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형태의 연대임금 전략을 권고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형태의 연대임금전략은 기업은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는 임금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떼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 지역의 취약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Q5. 연대임금의 모범사례는 무엇인가?

노총이 주장하는 연대임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정형화된 모범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노총의 연대임금 전략은 회사(협력사 포함), 임직원,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임금 협상 시 노·사는 상생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약속한다.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되면 임직원의 임금인상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기업 역시 영업이익(혹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함께 기금 출연한다.

 

또한, 정부(지자체)와 협력사 역시 기금 출연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소속 구성원의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Q6. 지난해(2023년) 임금인상요구안에 연대임금전략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2022년과 2023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 고물가 시기가 정점에 달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 실질임금은 급격히 하락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실질임금이 저하된 상황에서 자칫 연대임금인상전략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 자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다. 노총의 임금인상요구 방향의 핵심은 노동자 가구의 임금인상을 통한 생계비 부담 경감 소득 안정성에 있다.

 

Q7.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인상요구방식도 같은가?

비정규직의 경우, 정률 방식의 임금인상 방식보단 정액 방식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정률 방식은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월평균 200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53.9%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월 임금 총액 인상 요구액(380,177원)을 비정규직 임금인상액으로 요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Q8. 내년(2025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얼마인가?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심의자료(실태생계비, 임금 실태 등)를 기반으로 노동계 요구안을 작성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통계가 완전히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노총 상임집행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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