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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공동행동,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2월20일 10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2월 회기 내에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속한 공동행동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리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처리의 적기이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법사위가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에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 할 것과 21대 국회 임기 본 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 발언 중인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발언에서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나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19년 동안 동결되었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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