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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에 도움이 되는 꼭 알아두어야 할 2024 노동상식

지명근 한국노총 연합노련 조직부장

등록일 2024년02월02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2022년부터 시행된 ‘3+3일 부모육아휴직제’를 2024년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시행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대폭 높여 지원한다. 부모가 개정법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연장 1)

2018년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 종료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추가 연장근로 계도기간을 1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연장했다.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및 조기 재취업 수급요건 강화 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제외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의 경우 지급 시점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늦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각 수급요건이 강화된다. 반면, 고령자의 조기 재취업 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기준을 완화하였다. 한편,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등으로 변경되었고,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매출액 감소 등 사유를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휴게시설 설치 특별 지도 기간 종료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2023년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특별 지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시 노동자 2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이면서 7개 취약 직종 노동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노무 제공자 범위 확대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작년에 전속성 요건이 15년 만에 전면 폐지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노무 제공자의 범위에 초·중등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4월 25일부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동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심의 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산업·업종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한국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사실상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며 즉각 철회 입장을 밝혔다.

2) 한국노총은 정부가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빌미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조기 재취업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약화하고 고용위기 해소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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