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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회기 내 처리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법 제정 방해 국민의 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2월01일 1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할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입법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란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규탄 발언에서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62명이며 응급실 뺑뺑이사건, 유령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지방공공병원 필수과 진료 포기 등 대한민국 의료 공백의 민낯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탄발언 중인 김옥란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국장

 

이어 “수도권에는 병원과 의사가 집중되지만, 지방에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현실 속에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전향적인 태도는 환영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지역의사제가 도입 완수가 되어야 의료인력 공급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만 해도 스무 개에 육박하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의정 합의를 들먹이며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법·제도 논의를 하겠다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특히 “국민의 80%가 의사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등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며 “보여주기식 발의를 거듭하고, 뒤에서는 의료기득권의 저항을 핑계로 입법 방해에 나서는 여당의 기만적인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며, “만약 이번에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 의사제 시행 ▲공동의대 설립 ▲필수의료지역 공공의료 보상체계 개편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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