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적정 규모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두 달 전 현 교육여건에서 2,151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던 의과대학들이 350명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꼼수에 여론은 싸늘하다. 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정부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 확충이냐 재배치냐를 두고 의사단체와의 지리한 대립을 끝내고 구체적 증원 규모로 논의가 진전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적체된 의사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에 배치되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2023년 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과 의료진 부족 문제가 드러나자,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기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려 배출한 의사를 지역 필수의료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국립 의학 전문대학원을 신설해 감염병과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반대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는‘의정 합의’를 이유로 코로나 안정 전 재논의 불가의 입장이었다.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대 규모 서울의 상급병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국민 불안은 요동쳤다.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소아과 오픈런’사태,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휴진과 폐과 등 지역·필수의료의 열악한 실상에 의대 증원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3년 2월 정부는 마스크 쓰기 해제 등 코로나 안정기를 선언하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10월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했는데, 발표 전 대통령이 직접 획기적 규모(1,000명 이상)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의협이 반발하자 규모는 빠졌다. 11월에는 의과대학 대상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교육 가능하다고 밝혀 증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한국의 의사 수는 국제 비교 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의 65.7%에 불과하다. OECD 국가는 평균 3.5 명인데, 한국은 2.3명(한의사 포함)이다. 단순 계산으로 7만 4천 명이 부족하다. 의사는 부족한데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OECD 국가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와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OECD 국가의 2.3~2.5배이다.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도별 활동 의사 수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과 부족 현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당 의사 수가 0.87명으로 가장 낮은 세종과 3.12명인 서울과의 격차는 3.5배이다.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인구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서울도 OECD 평균 3.48명보다 적다. 의사단체의 주장처럼 불균형만의 문제라면 강제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잉 공급된 의사를 과소 공급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현장은 어느 곳 하나 공급 과잉을 찾기 어렵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총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불균형 해소는 요원하다.
경실련에서 지난해 <지역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를 발표했다. 17개 시도별 ▲책임 공공병원이 진료권별로 배치된 비율 ▲300병상 이상 병원 종사 의사 수 ▲치료 가능 사망률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았다. 인구 1천 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1.59명이지만, 전남 0.47명, 충남 0.49명, 충북 0.54명으로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세 배 이상이다. 치료를 시의적절하게 받지 못해 사망한 치료가능사망률도 지역 간 최대 3.6배 차이를 보였다. 의사와 책임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는 인천,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는데, 공교롭게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위중증 치료를 담당할 국립의과대학의 부재는 결국 건강 불평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
수도권에는 병원과 의사가 집중되지만, 지방에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수입이 좋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모집은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을 못 채워 대학병원도 진료를 중단한다. 의료계는 의사 부족이 아닌 불균형의 문제로 의사 처우개선(수가 인상,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와 배상책임 완화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고, 처우개선으로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보건사회연구원과 KDI 등 국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등 의료이용량 변화와 의사 근무형태 변화 등 의료공급량 변화를 고려하면 최소 2천 명에서 3천 명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학생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까지 개입하여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 의대는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 경북, 인천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설치를 검토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과 교통재활병원, 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 의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21대 국회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과 「지역의사양성을위한법률안(대안)」을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에서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유 없이 60일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가 가능해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 기득권 카르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우리 사회 총력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