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CJ제일제당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회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24일 판단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CJ제일제당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노조 결성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진행중이었으나 사측은 임단협과 관계 없이 2023년 임금 인상안을 결정해 이를 올해 3월부터 개별 노동자들에게 적용했다.
△출처=CJ제일제당 홈페이지
그러나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이에 노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6월 급여에서 3~5월까지 지급된 2023년 임금 인상분을 공제했다. CJ제일제당노조는 이에 항의해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위 임금 인상분 회수를 비롯해 9가지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해 CJ제일제당노조를 대리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는 “이미 지급된 임금인상분을 쟁의행위 등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서만 다시 회수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정서를 받아 봐야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