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한 기관의 56.7%가 짧은 근무시간으로 운영 어려움 호소
- 주당 근무시간 15~40시간까지 변경에 대해 145개(72.14%) 기관 찬성 등 회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4일 2023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법적으로 제도화된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없는 15개 기관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시 애로사항과 주당 근무시간을 15~40시간까지 확대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지방지차단체 인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회신한 201개 기관 중 114개(56.7%)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 99개(49.2%) 기관이 ‘보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에서 15~40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의견을 2022년에 이어 재 조사한 결과, 회신한 201개 기관 중 145개(72.14%) 기관이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범위를 늘리는 것에 찬성(125개 기관)하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추진(20개 기관)하겠다고 회신해 2022년보다 찬성 등 의견이 8.14%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가 ‘찬성’으로 의견을 제출한 이유로는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담당업무의 차이가 없으므로 인사관리로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 ‘40시간과 업무추진 차이가 없으며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현장에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또한, 시선제노조에서 2023년 7월 조합원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44명(80.1%)가 주 31~35시간을 근무 중이며,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한 623명 중 362명(58.1%)이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이미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안사부서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개의 조사 결과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8시까지 주 40시간이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당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존재함에도 적은 근무시간으로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둘 다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러한 인사부서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행정안전부 담당자, 인사혁신처 담당자 등이 함께 오는 9월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간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제도 도입이 된지 만 10년차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