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간 통합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2023년은 제도가 법령으로 신설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

등록일 2023년08월30일 15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간의 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가 법령으로 신설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는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2013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차원에서 도입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국민연금 적용, 2인 1책상,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으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현장에서 많은 차별을 겪게 되어 지방직은 2018년, 국가직은 2020년 일괄 채용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시선제노조는 출범 이후 국회토론회를 통해 2018년 공무원연금 적용, 2019년 주 근무시간 범위 35시간까지 확대와 근속승진 완화, 2020년 전일제와 정원 통합, 2022년 소수점 산정 정원 폐지 등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을 위한 토론회’로 그 외에 ▲시간협의권 법령 조문 국회 본회의 통과 ▲정수 정원 산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승진 명부 통합 작성 ▲명절휴가비 등 근무 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지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35시간이다"며 "2023년 8월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 시 애로 사항을 파악한 결과 192개 기관 중 106개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 96개 기관이 보직 부여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2020년 이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여 주15~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하여 근무시간이 짧아 업무 공백, 보직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인사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국회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시선제노조에서 개최하는 7번째 국회토론회로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본부장, 강성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