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채용공무원 폐지 후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는 1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서를 전달했다.
<시선제노조 제공, 2024. 1. 6. 시선제노조, 용혜인 의원에게 시선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서 전달 사진>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보 제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간 교차 전보 등으로 인해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에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처에 개선권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퇴사율이 높아 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뽑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때문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 운영 요구서’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당시 때부터 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0.875(35시간), 0.5(20시간) 산정하는 관세청 소수점 정원 규칙 삭제를 국정감사 시 지적하여 개선하고,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채용 인원의 절반만 남고 더는 채용하지도 않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3년 도입 이후, 시간선택권 제한, 무임 노동, 민간부문 단시간 근로자와 운영 차별, 상위법이 동일한 전환공무원 간 차별 등으로 인해 임용 인원의 40%가 퇴사 또는 임용을 포기해 2022년 12월 31일 기준 3,610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지방직의 경우 50%의 퇴사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시간선택제 공무원 통합 운영 요구서 전달식에는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부위원장, 김황우 사무총장 등 조합원 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