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이자의원 주최 ‘건설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악천후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건설현장을 덮쳤지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 임이자 국회의원 및 우리조합 육길수 사무처장과 남궁태 경기남부지부장, 김우순 경기남서부지부장, 윤두영 수도권 서부지부장을 비롯 많은 조합원들과 노동부 산업보건 과장,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산업노동조합 육길수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특히, 육길수 사무처장은 “노동계는 2003년부터 ‘악천후 수당’의 신설을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의 퇴직공제 사업 및 전자카드제와 연동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주도로 제도를 도입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 기업살인법 같은 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노동조합 남궁태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질의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건설산업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들이 질의 시간에 현장에 대한 생생한 발언들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심규범 전문위원은 발제의 핵심으로 ‘작업중지 또는 단축에 따른 건설근로자들의 임금보전’으로 꼽으며, “악천후에 의한 작업중단으로 임금이 감소할 경우 건설근로자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결론적으로 작업중지의 실효성이 저하되기에 이는 옥외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천후에 따른 작업중단시 발주자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