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가 열리는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며 “권순원은 정권의 품에 안겨 어용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최저임금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생산하는 미래시장노동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서 사실상 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에 대한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 발언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현장발언에서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산식(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결정·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노동시간 계산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은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노동자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복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고, 국제기구 권고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가족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의 4가지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