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삭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 모색해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전원회의 공개를 재차 촉구하고,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도 요구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등을 논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임위 노동자위원)은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문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되었다”며 “물가 폭등이 임금인상률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월 16일부터 전기 3.5%, 가스 5.3% 인상되어 정부발 에너지 요금 인상은 가구당 평균 월 7,000원 이상 추가 요금 부담을 국민에게 안겼다”면서 “서민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으로 이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임위 노동자위원)은 “전원회의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며 “심의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최저임금 결정하는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임위 전원회의 공개 요구 서한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업들 지불능력 고려와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비혼 단신근로자의 2022년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 1,320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최임위 전원회의 공개 요구 서한을 전달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