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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간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장해야”

의료노련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촉구

등록일 2023년04월12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3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직역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12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 참석한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좌)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게 되고, 현장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 이는 간호사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로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막고 계속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재입원율, 재원일수, 병원 감염률, 사망률 등을 감소시켜 환자안전과 의료비절감을 보장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며 ”초고령화시대 도래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출연,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 산재한 보건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안을 냈듯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며 ”기존 발의안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제외됐고,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같아져 문제의 소지를 없앤 만큼 이번에는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12일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 이틀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여야가 모두 약속한 대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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