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7일,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기금위 기금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 해촉을 통보하고, 21일 해촉했다.
연금행동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서도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과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 없이 거부하는 등 기금위 파행을 거듭하는 것을 규탄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이라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표결을 처리함으로써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 고발장 내용을 설명 중인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가 추천한 정세은 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건 위원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먼저 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노동계 위원이 해촉됐다”며 “기금운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들이 수십 년간 함께 노력해온 관행이 무너졌고,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의미가 퇴색됐으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임한 위원들을 욕보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지난 기금위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태도는 위원장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이나 법적 지위 따위는 무시한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행동”이었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안건검토, 상호 간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토론 그리고 중재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저런 행동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고 내치는 것은 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