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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 담은 법개정 추진하라!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항구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해야”

등록일 2023년03월20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에 대한 항시적 국고지원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2022년 12월 31일부로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 출산 및 건강증진 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국고지원의 영속적 확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개정이 없다면 올해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건강보험의 수가나 보험료율 협상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에서는 국고지원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작동”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고지원이 시한 종료됨에 따라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건강보험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 가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국고지원을 없애는 지금의 법률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항구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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