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과 ‘아이돌봄’ 특히 높은 수요
가구 내 돌봄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노동자의 97.6%,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필요
저출산‧고령화 시대 … 가사·돌봄서비스,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돼야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노동의 지속과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가 심화되는 등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한국노총 남녀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를 조사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사‧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맞물려 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총 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와 함께 가사‧돌봄노동자 152명의 노동환경도 조사했다.
가사·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가사·돌봄서비스는 세 명 중 한 명꼴(34.9%)로 이용했으며, 가장 많이 경험한 서비스는 아이돌봄과 노인돌봄이었다. 특히 가구 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9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90.5%는 가사관리, 아이돌봄, 노인요양(노인돌봄), 산모돌봄,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사‧돌봄서비스로는 ‘노인돌봄’이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아이돌봄 29.9%, 가사관리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실행해나가야 한다(44.9%)’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에 따라 자부담을 부여하여 지금부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7.8%)’, ‘현실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27.4%)’순으로 나왔다.
정부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기업과 노동조합 차원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64.6%는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을 단체협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대체로 필요함 + 매우 필요함)으로 답했다.
△ 2022년 6월 16일 열린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출범식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결과, 가사‧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2,3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월평균 노동시간이 짧아 월평균 임금은 107만원에 불과했다. 가사‧돌봄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현재 시간당 임금보다 약 3천 7백원 높은 1만 6천원으로 나타나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에 대한 어려움(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사·돌봄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업무범위를 꼽았는데, 가사돌봄노동자는 주로 소속기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비스 업무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수요자의 경우 약 절반이상이 소속기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비스 업무 외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가사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해 인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은 “가사돌봄서비스에 있어 비용적인 부담과 적정인력 수급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중앙정부는 돌봄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사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가사‧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노인돌봄, 아이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확인되는 만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향후 공적영역에서의 노인돌봄과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