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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4년만에 대면 개최

장시간노동 회귀, 성과급제 확대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저지!

등록일 2023년02월28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2월 28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부위원장·회계감사·중앙위원 선출 및 2023년 사업계획·예산을 의결하고, 2022년 회계감사·사업보고·결산 등을 보고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노총의 깃발과 함께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면서 “투쟁하는 한국노총! 승리하는 한국노총!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기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조합원의 권리와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전조직적인 상시적 투쟁기구를 설치하고, 일상적 투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질기면서도 굳건한 싸움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민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고립된 투쟁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장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한국노총이 대정부·대국회 투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높이 공세적 깃발을 휘날리며 앞장설 것”이라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불평등 해소,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현장이 만드는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2023년 한국노총 운동방향으로 정하고, 상시적 투쟁기구를 구성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5월 노동절 집회 ▲ 최저임금 인상 투쟁 및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 투쟁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노동법 개악 저지 국회 투쟁 등의 투쟁계획을 통과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사용자 주도의 임금 결정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파견제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최저임금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온전한 노동3권 보장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공무직 차별철폐 등을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규약 제44조 제1항 제12호 여성 1명 포함 5명 이하)으로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공공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최미영 의료노련 순천향병원천안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회계감사(규약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여성 1명 포함 4명)는 천관욱 고무산업노련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조태환 대학노련 위원장, 견미령 섬유·유통노련 파크랜드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 대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개회 선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격려사 중인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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