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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등록일 2022년12월16일 16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확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현장연석회의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청구,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면서도,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는 안달이 났다”고 규탄했다.

 

현장연석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대응할 조직력이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1주 최대 6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견디면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게 될 직무성과급제로 인해 더 열악한 임금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성 전 한전KDN노조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기업의 인력 감축은 공공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선진 명화공업노조 지부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주69시간을 운운하며, 노동자를 죽이는데 더 앞장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연석회의는 한국노총 제조업 노조를 중심으로 ‘실천과 연대’를 강조하며 만든 연대체로 2018년부터 활동 중이다.

 


△ 율동패 ‘선포’의 문화공연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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