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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전면 재검토 해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관련 한국노총 입장 발표

등록일 2022년12월12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라는 것과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여러 해 근무한 공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정부안과 같은 설명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하며 “노사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와 공정임금이 아닌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담은 권고문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유연근무시간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 장시간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여성‧MZ세대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동시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고용에 거의 법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양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선택시간제 확대로 고용의 질 저하와 초단시간노동자 증가로 이어진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연구회는 ‘취미, 공부, 건강 등 이유로 덜 일하고 싶은 경우가 38.9%’라는 수치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노동과 충분한 휴식,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규제의 첫째 목적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노동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와 균형적인 노동, 휴식권이 확보되려면 무엇이 우선시 돼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검토대상도 아니었던 파견법과 노조법 개악안을 추가 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파견법의 대상과 기간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의 숙원과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자율방임의 전근대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권고문에 대해서도 “사용자단체가 오랜 숙원과제로 제시해온 임금 억제 정책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준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격차의 요인으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만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 공식통계인 20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전체 사업체 164만 개 중에서 임금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100만 개소(6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직무‧성과급제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연구는 생산직이나 영업직, 집단성과급제 등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효과성을 비판하는 여러 연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억제정책을 단행하는 것은 노동자 가구 생활 및 인심을 위반한 정책”임을 강조했으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 결론을 내는 형태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체계라는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법제의 핵심 목적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1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하는 최소휴식 시간제 전면 도입 ▲1일‧1주 노동시간 최대 상한의 엄격한 규제 등 장시간 노동 남용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최저임금인상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시간 적용 제외 업종 폐지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정보 전면 공시 등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엄격한 야간‧심야노동 규제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중단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법‧제도 개선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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