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은 “어제(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국민은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심판위원회는 신청인(정덕봉 전 부위원장)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고 밝히며 “주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덕분에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금융노조 부당해고자들(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당시 금융노조 위원장),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은 2017년 산별교섭 당시에 산별교섭을 수차례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금융 사측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사측은 지난 7월 15일, 해고 통보에 이르렀다. 다행히 금융노조 해고자 3명은 광복절 때 특별사면 됐지만,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과 우리은행이 화해 종결해 복직됐을 뿐 나머지 2명은 여전히 해고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