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법률] 부당해고 다툼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여부

추원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등록일 2022년10월05일 15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甲대표자회의’라 함)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는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A와 2016. 9. 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2016. 12. 31. 乙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2017. 1. 31.까지 근로를 계속하였고, 甲대표자회의는 2016. 12. 15. 乙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丙회사(이하 ‘丙’이라 함)와 2017. 2. 1.부터 2019. 12. 15.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6. 12. 31. 만료된 A와 乙 간의 근로관계는 A와 丙 혹은 甲대표자회의 간의 관계로 승계되지 않았다.

 

○ A는 乙, 丙, 甲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乙에 대한 구제신청은 A와 乙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丙과 甲대표자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乙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 A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A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3.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지급명령은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원직 복직보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시사점

 

(1)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의 확인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입 이후 2007년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구제신청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만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은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나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도 원직에 복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소송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실효성과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후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2020년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심은 A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甲대표자회의 혹은 乙, 丙 중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A의 근로계약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3. 이전에 종료되어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A가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A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A가 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상판결의 적용과 확대 가능성

 

대상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에 대한 것이지만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이익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다면, 임금 상당액의 대상기간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가 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징계나 인사명령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에 따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 기간에 임금의 손해를 보았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212두4746판결 등.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함.

2) 종전 판결에서 법원은 ①근로기준법에서 명백히 임금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②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제도는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만을 전제하고 있으며 ③이행강제금제도는 임금지급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된 경우를 전제하고 ④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독립적인 임금지급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⑤이러한 결론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판결)

3) 근로기준법 제30조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추원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