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등록일 2022년06월08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피신청인적격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갑 택시회사 내에는 산별노조인 A노조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을은 기업단위노조인 B노조를 새롭게 설립하였음. 이후 B노조는 다른 산별노조인 C노조에의 가입을 신청하였고, C노조로부터 가입에 대한 인준장을 받음. 한편, B노조 소속 조합원이 증가하여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자, 갑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사내이사 병은 을에게 ‘C노조에 가입하거나 연대하는 등으로 C노조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이에 C노조는 갑 택시회사와 병 모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는 병에 대한 구제신청은 피신청인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갑 택시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하였음.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회유성 발언을 한 사내이사 병(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절차(출처=고용노동부)

 

3. 대상판결의 시사점

 

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적격에 관한 기존의 법원, 고용노동부 등의 입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노조법 제2조 제2호).

 

그런데 과거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구제신청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구제명령에 대한 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자는 사업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 7. 17. 선고 2009구합5060).

 

즉 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라고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는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와는 달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은 법인)인 사용자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이의 시정을 지시·명령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사업주 외 행위자에 대한 시정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용노동부(2016),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23쪽).

 

이에 다수 노동위원회 판정은 행위자(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구제신청은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 사업주 아닌 사용자의 피신청인적격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발언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히 법인기업의 경우 실제 부당노동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는 언제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판결 및 고용노동부 입장을 근거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목적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을지언정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은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는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와 달리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법인 등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실제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신속한 예방·제거라는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

 

이에 더해 ▲노조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한 노조법 제2조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 또는 구제명령의 대상을 사업주로 제한하여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 아닌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시정 효과를 가질 것을 기대해본다.

지성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