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95.5% 근로기준법 적용 희망, 사업주 88.1% 연차적 조정 적용 및 일부조항 선택 적용 원해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상시근로자 수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연차휴가와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적용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도 없는 등 최소한의 노동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수진(원내대변인)의원, 정의당 이은주의원과 공동으로 31일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와 사업주의 인식 및 정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12.1%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중도 10.0%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39.0시간보다 7.3시간 긴 평균 46.3시간, 주당 평균 5.5일을 일하고 있음에도 연장노동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받는 비중은 9.6%에 불과했다”며 “이는 5인미만 사업장의 장시간-저임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중 근기법을 알고 있는 비중이 9.4%에 불과했으며 84.6%의 노동자가 이전에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약 영세사업장에 유입된 노동자가 지속해서 열악한 법제도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들어났다”고 설명했다.
△발제 중인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3%, 국민연금은 59.9%, 건강보험은 60.8%, 산재보험은 78.2%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가 운영 중인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업주는 지불능력을 이유로 근기법 적용시 가장 부담되는 조항으로 가산수당(36.5%)을 꼽았지만 실제 가산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총인건비는 연평균 매출액의 2% 증가에 불과해, 가산수당의 적용이 심리적 거부감에 비해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원칙)과 근로기준법의 연차적 적용 ▲근기법 개정을 통한 임금명세서의 최저임금 정보 제공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근기법 내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소상공인 인사관리 지원 등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및 순차적 근기법 적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최소한의 노동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의제를 상시기키고 노사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실천적 정책과제를 도출해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실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박종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470명, 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초점집단 인터뷰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