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4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한국노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사항은 총 세가지로 ▲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지원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세부규정 마련 ▲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박탈 지침 철회다.
한국노총은 세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노동이사 도입을 통한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와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최소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을 통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안이유로는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해당 공기업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