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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먹튀방지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동기본권 보장”

양대노총,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2년07월12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무책임한 철수나 먹튀행각, 기술탈취는 물론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 노조탄압과 노동권 억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린필드투자가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 산업투자가 아니라 노조를 회피하고 파괴하는 투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외투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가 외투기업의 기술·자본 유출 등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제사무노련 한국협의회(UNI-KLC), 참여연대, 국회의원 김주영, 류호정, 박대수, 신동근, 우원식, 윤미향, 이수진(비례) 공동으로 7월 12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인 외투기업 먹튀사례에 기초해 외국인 투자 제도와 외투기업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과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양대노총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현장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노총에서는 한국민주제약노조 박기일 위원장, 디아지오코리아노조 김민수 위원장, 페르노리카코리아노조 이강호 위원장, JTI코리아 창종화 위원장이, 민주노총에서는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 김상수 지부장, 한국지엠지부 고종순 조합원,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정책실장,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이 외투기업의 전횡에 대해 증언했다.

 

박기일 한국민주제약노조 위원장은 “외국인 대표이사들은 임기만 끝나면 본국이나 다른 나라 지사로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시 반드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디아지오코리아노조 위원장과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노조 위원장은 외투기업의 브랜드 매각을 통한 노조 탄압에 대해 규탄했다. 창종화 JTI코리아노조 위원장도 대형로펌을 앞세운 외투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언했다.

 


 

제2부에서는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홍석만 연구실장, 오민규 연구실장이 발제가 이어졌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외투기업의 문제와 투쟁사례’ 발제에서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문제로 △불평등한 노동권 △하청과 같은 다단계 구조 △손쉬운 해외 도피 등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유형으로 ▲기술유출과 투자회피 ▲자본유출 ▲구조조정과 고용축소 ▲먹튀(매각 또는 폐업) ▲사모펀드 인수·매각 ▲대기업 특혜, 재벌규제 회피 등을 설명하고, 외투기업노조의 투쟁사례를 소개했다.

 

홍석만 연구실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지원 조건을 장기투자, 고용증대시 투자 지원 확대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교섭의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인수를 규제(금지)하고, 먹튀를 막기 위해 기술 및 특허권 이전 시 노동자 동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외투기업 관련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제에서 “2010년~2018년 동안 한국에서 철수한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는 2,300건에 육박했으며, 제조와 서비스 부문에서 철수한 외투기업 사례는 각각 1,176건, 1,114건으로 한해 평균 250건의 외투기업이 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대응의 문제점으로 △기간산업 해외매각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조작 △비용분담협정(로열티나 연구개발비용 과다 징수) △자산매각으로 투자금 회수하는 외투기업 방치·조장 등을 꼬집었다.

 

오민규 연구실장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기본권 보장이 외투기업의 횡포를 바로 잡을 강력한 규제 수단”이라며 “해외 본사와 한국 자회사 관계는 원·하청 노동자가 겪는 문제와 동일하므로 ILO 결사의자유협약에 따라 하청노동자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언제든 단체협약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산업에 들어온 외투기업의 경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지분을 매개로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수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외투기업에게 ‘먹튀와 철수 협박에 국유화로 맞설 수 있다’는 분명한 사례를 보여줄 때에만 횡포를 함부로 부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정토론에서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유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유연화나 ‘먹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의를 사전에 논의하여 방지하기가 어렵다”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역시 “외투기업 규제에 대한 법·제도 강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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