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수준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1차 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0,89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출한 바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주장을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물가는 약 0.2~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존재한다”며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4% 인상으로 결정될 때 소비자 물가상승은 1.4%에 그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선순환 경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경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양대노총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와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