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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노측 10,340원, 사측 9,260원 제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앞둬

등록일 2022년06월29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새벽 1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수준 심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했다. 전날 7차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현행 대비 12.9% 인상된 시간급 10,340원을 사용자위원은 1.1% 인상된 9,26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0,890원,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다시 심의에 들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법정시한 준수와 함께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고시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법정 심의기간을 넘기더라도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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