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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속개

등록일 2022년06월29일 15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일인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했다.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시급 10,090원 현행 대비 10.1% 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현행 대비 1.6% 인상한 시급 9,310원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은 인상 근거로 전체생계비상승률 2.4% + 2022년 물가상승률 4.7% + 2023년 물가상승률 3%를 들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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