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적 근거로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4월 25일 내놓은 하위법령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제약조건을 두었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 개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을 알 수 있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정부에 줄곧 주장해왔지만, 이를 무시한 채 사업장 규모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은 271만 9천308곳으로, 이 중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5.9%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은 하위법령이 제정될 경우, 상시 노동자 수가 적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그 역시 사업주에게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내놓은 하위법령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본법이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됐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독단적인 법 개정을 지속한다면,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 사안들을 정부와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모순적인 하위법령 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