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18일부터 의무화된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법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상시 노동자 수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크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7개 직종(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 출처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소식지 2022-3호
한국노총은 “휴게시설 필수 직종이라도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면적(6m2 이상)만 규정하고 기존에 논의된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을 제외했다”면서 “휴게시설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내 경로당을 경비원 휴게실이라 간판만 내걸고 실제 경비원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 화장실을 휴게실 겸 탈의실로 급조하여 구색만 맞추고 법 위반만 피하자는 악용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후퇴 개정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 개정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