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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나207847 판결

등록일 2022년03월04일 12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대상판결의 내용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다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시사점

 

대상판결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를 직접고용하면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1회 갱신 후 추가적인 갱신을 거절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의 법리 이전에는 직접고용의무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등의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위험을 해결할 수 없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만 체결하면 파견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대상판결의 1심에서는 일응 기간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2심에서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이후 개정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서 판례는 일관되게 그 근로관계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또한 대상판결 이전부터 밝혀온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취지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 사용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과 취지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상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 근로계약의 당사자만 달라졌을 뿐 또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면 법률의 규정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그간 직접고용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용사업주들의 꼼수를 불법이라고 선언했는바, 법률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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