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노동자 태아에만 국한된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태아 건강손상 산재보험 적용이 여성 노동자 태아에 국한된 것은 아쉽다”며 “12월 1일 삼성전자 퇴직자인 최현철씨가 아버지 태아산재를 신청한 사례에서 보듯이 태아 산재의 원인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안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아이의 건강 손상이 일하면서 발생 된 것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원인도 모르는 채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폭넓은 예방대책과 산재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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