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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실효성 없는 법으로 후퇴시켜서는 안 돼”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노동부에 제출 해

등록일 2022년11월23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노동자가 태아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게 되면서 노동부는 2022년 10월 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그 외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포괄규정)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17일, 노동부에 입법예고 된 ‘태아산재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안) 의견서에서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산재 문턱을 터무니없이 높였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노동자가 입법 취지에 맞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적 유해인자 선정과정에서 단순히 마이크로메덱스 DB 목록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수(10개소 미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임신 중 사용금지 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선천성 기형 관련 인간‧동물 대상 연구 사례가 있는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학적 유해인자 범위에 포함할 것 ▲산재로부터 임신 노동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노출기준 고시 등 현행법상 규정하는 임신 중 사용금지 물질이나 특별관리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을 화학적 유해인자 범위에 포함할 것 ▲태아의 건강손상 정도는 생식독성 물질의 노출량에 따라 구분되므로 유해인자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태아 유산 및 사산 유해인자 범위와 건강손상 자녀 유해인자 범위를 통합해 규정할 것 등이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제정된 태아산재법을 실효성 없는 법으로 후퇴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며 “노동부는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온전한 시행령(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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