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8월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4,946개)의 평균 지원 일수는 148.2일이다. 이중 211일 이상 지원 사업장은 31%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말에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기자회견과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등 여러 노정교섭채널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해 왔다.
△ 국회 앞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중인 한국노총 항공노련 최대영 위원장(왼쪽)과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
또한 한국노총은 14일 열린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추가의견을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급률 상향 ▲부정수급 방지와 구조조정 제재방안 마련 ▲법인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 적용 ▲정리해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연장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10월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 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해고사태와 이로 인한 노사갈등 등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월 이후 최소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이 필요하고, 만약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지 못한다면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 등 신속한 고용안정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