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시급 10,800원>

현행대비 23.9% 인상, 월급 2,257,200원(주 40시간, 월 기준 209시간)

등록일 2021년06월24일 14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임위 노동자위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노동계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현행대비 23.9% 인상한 시급 10,800원을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257,2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6월 24일(목)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를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초요구 근거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 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한 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월급기준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시급기준 10,8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임위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1인이 책임지는 가구원 수는 3인”이라며 “3인 가구의 생계비는 441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제도이지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오늘 노동자위원들이 먼저 최초요구안을 공개한 만큼,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구분적용 등 불필요한 논의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