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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여부 다음 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21년06월24일 1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시급 10,800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제5차 전원회의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심의했으나, 다음 회차(29일)때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0,800원(월급 2,257,200원, 월기준 209시간)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분적용 논의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시대 유물 같은 논쟁거리로 최저임금 제도를 후퇴시키고 심의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의 주요한 임금수단인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나게 하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 노동자위원들이 최초요구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논의의 문을 연 만큼, 사용자위원들로 최초요구안을 제시해 심의기한 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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