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기위한 제6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3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취지와 노동시장내 낙인효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해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해 회의가 계속 지연됐고,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은 찬성 11표, 반대15표, 기권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어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동자위원측은 시급 10,800원을, 사용자위원측은 동결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자위원측은 사용자위원측의 동결안 제출에 대해 공동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