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운동은 법의 제·개정을 주요한 수단으로 한다.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다양한 사회의 운영원칙과 사회구성원의 지위·권리와 의무·행동기준을 정하고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그 정한 바를 따르게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법의 제정과 개정에는 당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 입법·행정·사법의 주도자(대통령, 의원 등의 정치인, 장관 등의 행정인, 판사 등의 법조인과 법학자 등)의 문제 인식과 경험, 이해관계 당사자의 영향력, 국민의 의식과 여론이 주요하게 작동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변화하면 법이 변화하고 법이 변화하면 사회와 인간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은 법의 제·개정을 주요한 수단으로 한다.
여성 인권운동(페미니즘)과 이를 기초로 한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은 법이 주로 남성에 의해 만들어져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질서가 유지되고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 삶이 경시된다는 체감과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법을 개혁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와 가부장제 사회가 결합하여 여성 노동자가 노동자와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여성 노동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성차별과 성희롱·성폭력 등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노동환경, 산업재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하고자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은 여성 노동운동의 결실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운동은 1983.1.15. 우리나라 최초로 고용상의 여성차별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전화교환원이자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여성 간부가 여성들이 대다수 근무하는 교환 직렬의 정년을 남성들이 대다수 근무하는 다른 직렬보다 12세 낮은 43세로 정한 사용자의 조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정년 무효확인 소송이다. 그 영향으로 오랫동안 사용자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운동가들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여성 조기 정년제, 여성 결혼 퇴직제, 여성에게 불리한 성별 분리 채용·임금·승진 체계 등의 고용 관행에 대해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인권운동가들 및 법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법적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집·채용에서부터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능케 하며 관련 분쟁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입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여성 노동운동의 결실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12.4. 제정되어 1988.4.1.부터 시행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촉진시킨 마중물은 여성노동운동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시행 33년간에 27회 개정(타법 개정 6회)되었다. 그 중에서 법을 크게 변모시킨 개정에는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과 사업주 입증책임 규정의 신설(1989.4.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방지 규정들의 신설(1999.2.8.), 법의 궁극적 목적을 “근로 여성의 복지 증진”에서 “남녀 고용 평등 실현”으로, 여성차별 금지규정들을 남녀차별금지규정으로, 여성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으로의 변경(2001.8.1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2005.12.30.), 법의 명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로의 변경(2007.12.21.) 등이 있다. 올해 2021.5.18.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2022.5.19.부터 시정신청 접수, 조사·심문, 조정·중재,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손해액 3배의 손해배상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에는 여성 노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들의 입법 청원과 입법 연구, 법적 투쟁, 집회 등이 결합된 여성 노동운동이 마중물과 촉진제가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과 정비는 여성노동운동의 시금석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7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3장 모성 보호,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과 7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5.28.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노동자에 적용된다.
여성 노동자들이 이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게 하는 것, 법의 시행 실태를 모니터하여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 이 법의 시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법을 더욱 실효성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은 여성 노동운동의 과제이다. 나아가 사용자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고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사회와 법을 만드는 것도 여성 노동운동의 가치와 역량이 평가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