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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요구 이슈페이퍼 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등록일 2021년06월07일 09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과 기술의 상생을 위한 미래세제1)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기술변화, 세계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노동시장내 일자리 간 칸막이, 좋은 일자리 축소 등을 유발하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신설, 기후위기에 대비한 환경세 강화 등이 대표적인 재원 마련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노동환경 변화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노동조합에서도 미래 세제 도입 관련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별·고용형태별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디지털세 도입 관련

 

구글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2016년에만 4조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의 30%를 수익으로 계산해도 1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구글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인 유튜브를 통해 국내에서만 약 4,000억 원 이상의 광고 매출액을 올렸지만 2016년에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매출 수준이 비슷한 네이버(지난해 기준 4조7,000억 원)는 법인세로 4,231억 원을 낸 것과는 대비적이다. 특히, 이러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은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고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업장이 실제 소득 발생 국가에 설치되지 않으면 그 국가는 과세권을 갖지 못한다.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 다국적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DST)로 2~3%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도 이들 IT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대해 해당 수익이 발행한 나라에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OECD는 올해 중반까지 다국적 IT기업의 과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안한 대로 디지털과 관련된 과세 방안이 결정된다면 연간 약 5,000여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의 대표적인 형태인 플랫폼세는 기업의 매출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것인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세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빅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어느 정도까지 개방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로봇세 도입 관련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20% 정도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고, 제조업의 로봇화 비율도 매우 높다. 로봇 도입은 우리 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과 일정 일자리도 유지하게 해준다. 하지만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도입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로봇이나 자동화 공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지만, 이러한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고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도 문제다. 로봇의 핵심은 자동화인데 자동화 기계설비에 일률적으로 로봇세를 도입하면, 고용을 창출하는 기계설비 도입도 억제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과제로는 로봇세를 전면도입하기보단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이다. 당초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세액 공제가 고용증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정세은 교수는 향후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창출과 관련된 대안으로 자동화 효과를 국민 전체가 누리기 위해서 이익을 크게 본 기업들에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고용을 감소시키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고, 후자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발생한 이윤에 고용보험기여금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 탄소세 도입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탄소 국경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세를 도입해 산업 전반에서 탈(脫)탄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 구조조정,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려면, 우선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도록 휘발유, 경유, 유연탄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존 에너지원 사이의 세부담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도 관건이다.

 

정세은 교수는 그 대안으로 ‘탄소배당’을 주장한다. 스위스 사례를 보면 탄소배당을 지급함으로써 탄소세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늘리던가, 탄소세 부과 후에 세부담 증가에 대한 적응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마치며

 

한국노총에서는 미래세제와는 별개로 코로나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본 법인들에게 부과하는 초과이익공유세2) 도입을 주장했다. 코로나 상황의 신속한 극복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K자 경기회복과 성장으로 경제·사회적 양극화‧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사회 연대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본 법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투자의 경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고용확대형 투자가 우선돼야 하며, 기존의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제도인 전국민고용보험과 실업부조, 훈련제도와의 병행도 필요하다.

 

앞으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한국노총도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미래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세제 관련 내년 대선 정책 수립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련 정부 부처 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미주>

1) 본 내용은 「코로나 시대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혁 방안과 노동조합의 역할」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2)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한 1,000인 이상 규모 대기업, 현재 부과 중인 법인세와 기타 모든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부가세(5% 이상) 형태로 한시적으로 22년도 과세 연도 귀속분까지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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