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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행위 자행하는 한국금융안전에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한국노총,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성명 내

등록일 2021년05월26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2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과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척결과 경영정상화 그리고 2020년 임단협 파행에 따라 총파업 투쟁을 배치했으나, 총파업 투쟁을 하루 앞두고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함께 위기극복을 하고자 어렵게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이사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임단협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경쟁사 우회인수와 부실기업 양수계약을 진행해 회사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26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금융안정 공공성을 파괴하는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파업으로 인한 큰 혼란으로 금융물류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노조가 총파업 대신 노사 TFT 구성과 이를 통한 위기극복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석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접 체결한 임단협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NH농협 물류업무 계약을 파기‧반납하고, 국민은행‧신한은행 등과의 업무계약도 파기‧축소를 시도하는 등의 전횡을 일삼아 천명이 넘는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5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한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왼쪽 한국금융안전지부 이동훈 위원장, 오른쪽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출처 = 전국금융산업노조)

 

또한 “상급단체인 금융노조가 지난 5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 대표인 김석 대표이사의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며 청원 사유는 △임금체불(명절상여금 및 학자금 미지급) △단체협약 위반(6급 직원 승급 미시행) △법정근로시간 미시행 및 휴일근로 강제(1주 52시간 제한규정 상시 위반)등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할 것”임을 강력 촉구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침해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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