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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행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관련 한국노총 입장

등록일 2018년06월28일 15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28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관련 성명을 내고, “오늘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노동계의 불참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만든 모든 책임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무력화시켜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6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500만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애타게 희망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더 이상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이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마련한데 이어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간의 연대와 공조를 위해 비록 오늘(28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참여하지 않지만, 한국노총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역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의 무너진 기대와 희망을 복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합의사항을 지체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속도조절론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전략을 앞장서서 흔드는 기재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오늘 각종 언론들에 보도된 것처럼 기재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를 202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이자 소득주도성장의 부정”이라고 비판하고, “기재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 역시 기재부의 최저임금 흔들기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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