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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

등록일 2018년06월27일 14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등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이후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법률 소송 등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후 지난 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원내대표는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합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결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다.

 

1.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고려 등 결정기준, 준수율 제고와 같은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2.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년내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 명확화
-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요구 및 이행 확인

 

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ITC 확대, 실업부조 조기 도입 등
- 개정된 시행시기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적용확대 등

 

4.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등

 

5.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를 보다 더 활성화 한다.

 

2018년   6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주  영,   더 불 어 민 주 당 원내대표  홍  영  표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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