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등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이후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법률 소송 등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후 지난 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원내대표는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합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결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다.
1.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고려 등 결정기준, 준수율 제고와 같은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2.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년내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 명확화
-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요구 및 이행 확인
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ITC 확대, 실업부조 조기 도입 등
- 개정된 시행시기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적용확대 등
4.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등
5.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를 보다 더 활성화 한다.
2018년 6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주 영, 더 불 어 민 주 당 원내대표 홍 영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