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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제도’ 현장 정착 및 안정화 돼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 열어

등록일 2021년02월23일 11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지난해 10월 23일, 이낙연 당 대표와 대리운전 노동자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및 대리운전 노동자 건강권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를 열고, 제도개선사항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 주요 내용 및 개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렌터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 대리 가능하도록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도록 표준 약관 개정이 있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조회시스템 구축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출시 △단체보험 가입 강요하는 불공정행위 개선 등이 발표됐다.

 

 

보고회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작년 10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으니 현실은 상상보다 처참했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며, 늘 열의를 가지고 해결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성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패와 꽃다발을 이낙연 당 대표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며 보고회는 마무리됐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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