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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불안한 노동자, ‘정년연장’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20년11월30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26년이면 65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체제는 정작 ‘고령사회에 친화적’이지 못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은 체계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며, 노동자들은 50대가 되면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사를 강요당해왔다.

 

정년보다 이른 4~5년 이른 퇴직,30~40대 조기퇴직을 강요받는 노동자 상당수 존재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90명 조합원·190개 노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였지만 이들의 실제 퇴직 연령은 훨씬 이른 55세(사무직), 56세(생산직)이다. 이는 물론 평균값이다. 7개 사업장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영업직 노동자가 다수인 제조업 사업장이나 서비스업(IT)의 경우 정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30~40대에 조기 퇴직·이직하는 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본 조사의 전체 노동자 중 63.4%가 노후를 불안하게 인식(매우 많이 느낌 18.0%, 다소 느낌 45.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을수록 노후를 더 불안하게 인식

 

특히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69.7%)가 자녀가 없는 경우(49.3%)보다 무려 20%가 높은 비율로 노후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모세대는 자녀가 있을 경우 상당액의 교육비를 감내하도록 사회문화적으로 사실상 강요받는 상황이다. 나아가 자녀의 혼례 및 거주기반 마련까지 적지 않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자녀노동자의 경우 노후 불안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30~40대가 정년연장 더 절실

 

그런데 최근 결혼과 초산 연령이 늦어지며 30~40대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이룬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70.4%(1439명)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30대의 경우 92.6%가 9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40대도 39.8%가 9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즉 현재 30~40대의 경우 법적 정년인 60세까지 부양 부담이 끝나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남아서 부양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현재 퇴직을 앞둔 세대보다는, 오히려 30~40대에게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이에 ‘정년연장’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의 혜택은 과연 일부에게만 존재할까

 

그런데 법적 정년연장을 해봐야 기업이 지불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노동자들만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면 ‘2016년(2017년) 60세 정년의무화 제도’ 실시 이후 실제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보았을까? 제도 실시 이후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위의 실태조사에서 그 효과 여부를 최초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확인했다.

 


 

조사 결과 ‘60세 법적 정년 의무화제도’는 전체사업장 중 63.7%의 사업장, 약 3년 정도 실제 퇴직연령이 연장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가 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실제 퇴직연령이 상승한 효과가 3년 있었다고 밝힌 반면, 금융권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기업규모별로 보아도 차이가 있었다. 1천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효과가 있다고 밝힌 비율이 66.0%, 1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9.4%를 차지했고, 연장된 연수도 3년과 2년으로 1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법적 정년이 연장되면 공공기관-대기업 노동자들만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통설과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1천인 이상 초대기업들은 중고령자의 고용기한을 억제한 반면, 중소-중견 및 1천인 이하 대기업에서는 법적정년연장이 실제 노동자들을 더 길게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해당되지 않아도, 비교적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해, 그들 개인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는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정년연장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국의 심각한 고령자 빈곤,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의 문제를 ‘정년연장’이란 해법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의 재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노후 소득의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많은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시 진입하는 고령자 노동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기간을 늘리는 정년연장은 노동자들의 노후빈곤을 방지하는 일차적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현재 60세 정년은 직장에서 퇴직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를 발생시킨다. 현재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이들은 60세까지 일해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1~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1~5년까지 소득 없는 기간을 견뎌야 한다. 2033년에는 국민전원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며 5년간 소득 없는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 ‘정년연장’은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를 담고 있다. 이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곧 출간되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0년 보고서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방안(정혜윤·박명준·홍종윤)』나 11월 5일 열린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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