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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 한국노총 긴급토론회 개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온전한 1만원 실현!”

등록일 2018년06월21일 1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5월 23일 국회 앞 결의대회, 6월 4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6월 5일 긴급 결의대회, 6월 19일 위헌적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청구 등 연일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과 이용득 국회의원이 후원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 한국노총 긴급 토론회가 6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저임금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2019.1.1) 이전에 관계 법령들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온전한 1만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및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대폭 감소되고,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재산권, 노동기본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개악이자 최저임금삭감법으로 정부여당은 책임감과 용기를 갖고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장 의원(환노위 간사)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논의하겠다는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데 대해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추위가 강해 강이 얼어도 밑으로는 물이 흐르듯이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해 주길 공개적으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법 표결 처리시 반대하지 못하고 기권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해결 하는게 맞는 방향이고, 산입범위 확대 전에 임금체계, 임금구조 등 본질적인 문제부터 먼저 정리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산입범위 확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알은 본인 돈으로 사라는 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서울아산병원 시설환경지부 소병율 사무국장은 현장발언에서 “현재 기본급 1,573,770원에 식대로 135,000원을 보조받고 있는 중”이라며 “산입범위에 식대가 포함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인상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PB파트너스지부 김진주 부지장은 “식대 14만원, 주유비 40만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복리후생비는 의미가 없어져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같다”면서 “상여금은 노동자들의 공헌에 보상하는 차원인데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성마저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보고 총알은 본인 돈으로 사서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의 저임금 해소효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개정이 필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 평가’라는 발제를 통해 “산입범위 확대로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효과는 1.14~2.95% 낮아져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2.74%(7,736원)~7.70%(8,110원) 높여야 할 것”이라며 “상여금보다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이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저임금 해소 효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확대방안의 재개정이 필요하고, 상여금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개편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복리후생이란 급여보전의 성격보다는 원활한 고용을 위해 발생하는 기업 비용에 해당하므로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기본원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에서 ‘2019년 임금삭감 없는 사례’는 “첫해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20년부터 삭감액이 생기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이 10% 오르는 것에 더해 추가 인상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간소화(누출효과)로 귀결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 누출의 예’ 역시 “2020년부터 감소액은 더욱 커져 최저임금 인상액 10%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임금구성의 간소화도 이루지 못하고 기본급 비중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희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 소득주도성장 공약의 폐기 수준으로 하루 빨리 산입범위 재개정을 통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법률로 노동자의 임금권리를 빼앗은 것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도로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로 보장한 국가의 최저임금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취업규칙 특례규정은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의견만 듣고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전면적으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으로 “정부결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고, 이미 현장에서는 상여금의 기본급화(200~300%)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보면서 편향된 연구결과를 지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성을 저해하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금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무력화 될 것”이라고 규탄하고, “한국노총은 6월 27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악 최저임금법의 폐기를 위한 투쟁계획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노총 긴급토론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前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성희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 인사말 중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말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장발언 중인 소병율 서울아산병원 시설환경지부 사무국장


△ 현장발언 중인 PB파트너스지부 부지부장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 평가에 대해 발제 중인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개정 최저임금법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대해 발제 중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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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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