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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다

개악 최저임금법의 치명적 문제

등록일 2018년06월07일 17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작년 16.4% 최저임금 인상결정 이후 경영악화와 실업률 증가 등을 왜곡과장하며 여론몰이를 해온 기업들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하고선 다른 항목의 임금들로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든 전형적인 ‘줬다 뺏기’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 개악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회의 사형선고라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개악법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저임금 노동자도 피해 불가피

 

개악 최저임금법은 그동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이 때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기존에 분기별 또는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안엔 대단히 독특하고 복잡한 소위 ‘저임금노동자 보호장치’가 담겨있다. 2019년 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때 각각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제외한 금액만 산입하게 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으로 월 160만 원, 상여금 연 400%(월 33%), 복리후생비 20만 원 (월급여 233만 원, 연간급여 2천8백만 원)을 받는데, 내년부터 기업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하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5%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제도 하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인 월 182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22만 원 인상해야 한다. 이 경우 상여금이 7만 원 인상되어 총 29만 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본급을 5만 원만 인상해도, 산입범위 제외한도를 초과한 상여금10만 원과 복리후생비 7만 원을 더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된다. 임금총액은 7만 원 증가(기본급 5만 원 +상여금 2만 원 증가)에 그친다.

 

실제 한국노총이 다양한 임금수준과 구성으로 시뮬레이션할 때, 연 2천5백만 원에서 연 3천만 원 미만 노동자들이 개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함에도 여야 보수정당들은 연 2천5백만 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삭감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노정관계 파국 맞을 것인가?

 

그렇다면 연 2천5백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가? 상여금 없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교통비, 식비 등
으로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연간 급여가 2130만 원이 되는 노동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이 15.5% 인상된다고 할 때 기존 법에서는 월 25만 원의 임금이 증가되지만 개악 후에는 7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2019년도 산입범위 제외 한도 25%와 7%가 가리키는, 최저임금의 기본급과 연간 상여금 300%(월 25%) 및 11만 원의 복리후생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는가?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10%씩 인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첫해엔 제도변경 전후 임금의 차이가 없지만, 2020년부터는 해마다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2024년까지 총 2천6백만 원의 임금총액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2021년에 시급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고, 연간급여가 3천만 원 가까이로 인상되어 이미 최저임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2019년부터 3년간 총440만 원의 임금 삭감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월 평균 약 12만 원의 임금감소에 해당하며 시급 최저임금 580원이 깎이는 것과 다름없다.


금번 최저임금법엔 심각한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 때,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지 의견만을 듣도록 한 것이다. 그나마 노사의 힘이 대등한 사업장에선 어느 정도의 방어가 가능하지만, 무노조사업장이나 노조의 힘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횡행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기보다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임금구조가 단순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정치인들의 오만과 아집, 보수정당들의 야합으로 통과된 금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6월 5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깨달음과 반성, 결자해지가 없다면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고 사회적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개악 최저임금법의 폐기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송명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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