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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고용 변화는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분석

등록일 2018년06월08일 09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와 같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4월까지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고용 변동은 산업의 경기 상황 반영한 것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최저임금 적용률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산업은 음식주점업,도소매업, 서비스업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은 산업은 제조업과 고소득자가 많은 서비스업이다. 만약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은 산업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고용 변동이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다면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과 고용 변동의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률과 고용 변동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2018년 고용 변화는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었다. 통계적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대신에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음식업 고용의 감소는 추세 때문이며,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산업 가운데 음식업을 제외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은 늘어났다.

 

둘째, 음식업에서 고용 감소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라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산업 가운데 최근 고용이 감소한 산업은 음식주점업이다. 음식주점업의 고용은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늘어난 것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이후 음식주점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음식점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시장규모의 포화상태를 넘어 서자 사업체수와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이 없었더라도 음식업의 고용이 감소하였을 것인데 추세를 판단하지 않으면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최근 고용이 감소하는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과 같이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은 산업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최근의 고용 변동은 각 산업의 경기 상황이나 고용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량이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근로시간을 감소하여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부터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2018년 1월에는 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15분 정도 감소하였다. 2018년 2월부터는 근로시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1월에는 다소 과잉 반응을 하였다가 상황에 적응하면서 근로시간 감소도 없어지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와 일용직은 감소하고 상용직은 증가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상용직에 대한 일용직의 상대가격이 증가한다. 일용직은 입직과 이직이 잦아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인비용과 교육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일용직의 상대적 이점이 줄어들게 되므로 구인과 교육비용 등 고정비용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상용직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와 일용직이 감소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노동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고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후생복리비와 같은 기타노동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고, 관리비나 기타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노동효율을 높여서 노동비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노동비용 상승분의 일부만큼 생산물 가격을 높일 수도 있다. 임금 상승분의 일부만큼 사업주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조정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노동시장에서 사업체가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가능한 정도보다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면서 임금을 낮게 주고 있는 수요독점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 주기 때문에 임금이 늘어나면서도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조정 수단은 다양

 

최저임금 상승분이 어느 쪽으로 귀결되는가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최저임금 비적용 노동자, 사업주,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카드사업자, 소비자, 정부 등 관련자들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근로시간이 준다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은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적다. 노동효율을 높여서 노동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자의 부담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조정 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수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조정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자 수를 줄이는 것은 큰 규모의 조정이다.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약 150만원에 해당하는 조정이다.
 

반면 근로시간, 노동비용, 기타비용 등은 1만 원 단위의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한 명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노동자 수 조정이 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99명이 노동강도를 약간 높여서 예전과 동일한 양의 일을 할 수도 있다. 반면, 노동강도가 극대화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원 감축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4명이 간신히 하던 일을 3명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강도가 극대화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원 조정보다는 다른 미세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 노동비용 및 기타비용 절약과 같이 미세 조정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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