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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 3일차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록일 2020년12월03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중단을 위한 한국노총의 국회 앞 천막농성이 12월 3일 3일차를 맞이했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 최인호의원(수석대변인)이 방문해 정부발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경협의원은 ILO 기본협약은 반드시 비준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악 관련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계 없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3일차 천막농성 투쟁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정운덕 출판노련 위원장,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오후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및 산하조직 대표자들도 방문해 연대를 약속했다.

 

또한 자가격리를 마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조만간 한국노총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겠다는 전언을 알려왔다.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왼쪽)

 


△ 왼쪽부터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운덕 출판노련 위원장

 

#국회 #한국노총 #ILO #노조법 #김경협의원 #최인호의원 #김종민의원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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