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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노동정세와 정책과제

도미노식 고용위기 현실화 및 노동정책 후퇴 가속화 전망

등록일 2020년09월09일 11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과 영업중단 등 경영위기가 초래되면서 서비스업, 음식-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고용위기는 점차 제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고용위기 지역의 기간연장, 저소득근로자 및 특별형태종사자, 영세자업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조치와 함께 각종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K-방역 성과는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고용감소 억제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상반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민주노총도 참여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반기 노동정세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겁게 전개되고 있다. 8월 중순부터 제2차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장기화로 수출 및 소비-투자 위축 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위축 흐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도미노식 고용위기가 현실화 되고 노동정책의 후퇴 흐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하반기는 사실상 현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표방한 주요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내년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는 노동현안 입법과제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노동정책 과제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및 고용위기대책 후속논의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노조법 개정, ▲타임오프 현실화 추진 ▲후퇴 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확산 대응 ▲5인 미만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 ▲중대재해 처벌법 등 산업안전 책임강화 등 핵심 노동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권 사각지대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계급내의 격차 축소 및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다.
 

현장 단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살려 정규직-비정규직 간, 원-하청 노동자 간 일자리 연대 및 차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나눔과 연대,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사교섭이 요구된다.

 

하나.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및 후속대책 추진


지난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고 보다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내용은 큰 틀에서 5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이다. 노사는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단축, 휴업 등의 총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국면에서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지원기간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확대 등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책이 내놓아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협력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생연대의 정신을 발휘하고, 특히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사정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기간산업 관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협력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업무 외 질병에 따른 소득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이 경제대공항 당시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추진했듯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기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할 권리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개정은 국제기준으로 보편화된 인권적 기본질서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는 조치이다. ILO 핵심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사항은 해고자와 실업자(구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불허와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선, 특고형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입법적 개입 해소, ‘노조 아님’ 통보제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일률적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타임오프 적용배제 해소 등이 있다.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서는 교섭대상 제한, 과도한 단협 시정명령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배가압류 문제,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와 무관한 재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국노총은 문제의 정부법안을 철회시키고 ILO 핵심협약에 충실한 국내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과 함께 타임오프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셋. 후퇴 일로의 노동시간단축 정책 원상회복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저임금 구조는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다. 수 년 간 노동문제의 중심에 있던 통상임금 갈등, 최저임금 개선 문제가 모두 이와 연계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연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승인요건 완화 조치를 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시간 정책후퇴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등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 후퇴에 편승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적 연장근로, 무분별한 유연근무제 악용을 막기 위한 과로기준 상한선 마련, 공짜노동(포괄임금제-공짜야근, 업무연관성이 높은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 배제 등) 근절,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및 휴식권 확보 등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활동도 요구된다. 경제위기 상황의 수준까지 추락한 최저임금의 실질보전을 위한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범위 일원화, 저임금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넷.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문제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개선이 공공부문 영역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2020년에는 민간부분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문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 정부가 입법의지를 포기하고 각종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최근 상당수의 법원 판례가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성’ 확대 문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문제 등도 활발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조직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집단적 교섭도 활성화됨에 따른 노조 활동 보장과 교섭구조와 관련한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노동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있어 노사관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19 #한국노총 #하반기 #노동정세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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