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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노사관계 평가와 ’21년 정세를 통해 본 2021년도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

등록일 2021년01월14일 1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1년 신축년 새해, 한국노총은 막중한 사명과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사회적대화의 국가대표이자 이 땅의 노동조합이 뿌리 내린지 130년 동안 시련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대한민국 노동조합 1번지로서 한국노총은 한국사회를 떠돌고 있는 망령인 with covid19와 팬데믹 하에서 확대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고, 정치권력의 보수 우경화로부터 흔들리는 노동존중의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2020년 정세 회고 및 노사관계 평가

2020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노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충격이 사회적약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충격 취약계층에 집중…영구적 타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4.4% 줄어드는 동안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17.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관광 등 위기업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전방위적으로 고용이 악화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3월부터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대내적으로는 조합원 및 노동자 고용안정 활동, ▲대외적으로는 사회적대화를 중심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대정부 지원 대책을 제기,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방파제 구축을 위해 ‘사회적대화’를 제안하였고, 일자리 보장과 총고용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3.5.노사정합의선언을 하였다.

 

이후 총리실로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공식 제안받아 경사노위에서 7. 28. 협약조인식을 갖으며, 사회적합의로 완성하였다. 한국노총은 5대 핵심 요구안으로 △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및 국가재난 질병관리 인프라 확충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고용유지 지원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연내 입법, 보건의료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등이 포함되었다.

 

연말에는 노조법 개정과 ILO핵심협약 비준, 경제민주화 등의 개혁과제는 ‘경제가 안좋다’는 이유로 핵심이 빠진 원칙 없는 입법안을 정부가 성안하였다. 정부 여당은 노사정합의를 위반하여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노동법 개정에 포함시켰다. 이는 장기간의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가능케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주 최대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무 이외 보조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

조합원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권리개선 활동

사회적대화

△헌혈운동(3,4월)

△대구경북 특산품 장터 운영(2,3월)

△대구경북 및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 모금운동, 마스크 등 현물 지원 (2,3월)

△코로나19 영향 현장 실태조사(2.25~3.5)

△현장 대응지침 마련․배포(3.12)

△대정부 요구안 발표(3.12)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구성·운영(4.1~현재)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 현판식 및 제2차 현장대응지침 배포(4.13)

△정책협의 및 위기업종 기자회견‧간담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화 : 3.5. 노사정합의 선언, 7.28. 노사정협약 체결

 

 

 

 

ILO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정부개정안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해고자 등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대의원 및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개정 법률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해서 입법적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한 ILO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경제민주화법에서도 정부여당은 후퇴했다. 대표적으로 주주·이사·감사 등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노동이사제 등이 누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등 재벌의 입장이 상당 폭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쯤 되면 개혁의 실종이다.

 

2021년 전망과 노동조합운동 방향

‘증폭되는 불확실성(감염 확산‧지속), 심화되는 양극화‧불평등(민생파탄), 퇴행하는 사회개혁(우경화하는 정치권)’

 

21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불평등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등 취약계층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방역과 경제의 무게중심에 따라 팬데믹이 반복될 것이고, ‘21년에도 ’20년과 같은 양상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수이다. 2021년 후반기에나 기개발한 백신이 상용화, 안정화되어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종식은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21년은 코로나19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백신과 치료제가 투여되어야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규모를 더 늘려야 되며, 적극적 노동시장을 보다 더 강화하여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021년 한국 경제는 3% 내외 성장(한은 3%, OECD 3.1%, IMF 3%)과 취업자 증가(한은 ’20.11.26)는 20만 명으 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0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은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문제는 K자 성장으로 covid19 회복 격차가 부문·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온라인‧디지털, 기술기업, 대기업, 부유층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수혜를 보았으며, 빠른 성장이 기대되지만 대면업종, 경기민감기업, 소기업, 비정규‧영세자영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거나, 더디게 회복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는 2021년에 총고용보장을 1순위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상병수당 연내 도입, 노동기본권 확대, 5.1플랜 등 노조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과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확대 등 노동사회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용구조로서 정년이슈를 제기하고 점화시켜 공론화에 돌입할 것이다. 한국 사회를 떠돌고 있는 망령이 있다. with covid19와 팬데믹 하에서 확대되는 양극화‧불평등, 정치권력의 보수 우경화가 그렇다. 이를 퇴치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은 불평등 해소, 흔들리는 노동존중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과 목표를 3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첫째, 양극화 불평등 해소 연대전략이다. 조직내적 운동과제로 노동시장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고용개선을 현장 임단투 공동요구로 배치하고 공동교섭투쟁을 전개한다. 조직 외적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현실화, 총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및 기간 연장,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동자 의견그룹 조직화, 부과징수 등 쟁점 논의를 사회적교섭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미(歐美)에서는 2천년대 중반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는 디지털세, 로봇세(자동화세), 탄소세 등 미래 세제의 국내 도입을 제기하고, 노동이사제 시행, 노동자대표제도를 상반기 내 도입, 못다 이룬 경제민주화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중소기업단체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뜻하는 노동헌법 개헌운동이다. 2021년은 메머드급 보궐에 이어 ’22년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선거 시즌이다. 노총은 차기대선의 전초전이자 문재인 정부하에서 마지막 개혁과제(last mission)로서 헌법 개정을 적극 제기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헌법개정’ 요구를 분출하고, 이를 발판으로 수용 여부에 따라 각 정치세력을 변별력 있는 가려내어 헌법 개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새정부의 노동사회 밑그림과 정책아젠다를 개발하고, 선점하여 공론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국정과제 평가를 바탕으로 새정부 방향을 설정하고, 하반기에는 ’21년 주요과제 달성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정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사회적대화는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집권여당의 우경화에 제동을 걸고,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기조의 유지‧개선과 노총의 개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입체적인 대응으로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의제를 제기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대중운동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경사노위 8차 본위원회(’20. 7. 28)이후 의제‧업종차원에서 합의한 신규‧연장 논의체 등 주요 사항이 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21년도 사회적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근로기간면제심의위원회가 ’21. 6월부터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 준비가 연초부터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따라서, ’21년 초부터 경사노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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